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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에 대한 주요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갱신 및 적성검사 대상
- 적성검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70세 미만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불필요)
2. 신청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온라인 접수
-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 (국내 거주 재외국민, 재외동포만 가능)
3. 갱신 주기 및 기간
- 1종, 2종 면허 모두 10년 주기 (2011.12.9 이후 취득/갱신자)
- 65세 이상: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4.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 적성검사: 2매
- 면허갱신: 1매
- 수수료
- 적성검사: 모바일IC 21,000원, 일반 16,000원
- 면허갱신: 모바일IC 15,000원, 일반 10,000원
5. 신체검사
-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이용 가능 (일부 시험장 제외)
- 건강검진결과로 대체 가능 (2년 이내 검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필요)
-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로 대체 가능
6. 온라인 신청
- 1종 보통 적성검사: 건강검진 자료 보유 시 가능
- 2종 면허갱신: 인터넷 접수 가능
7. 유의사항
-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1종: 30,000원, 2종: 20,000원)
-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
- 적성검사/갱신 기간 연기 가능 (특정 사유에 한함)
8. 취소 후 재응시
- 5년 이내: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 면제)
- 5년 이후: 모든 과목 응시
이 정보는 도로교통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부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할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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