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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인 부모님들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7월부터 변경되는 내용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일과 육아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7월부터 적용)
- 대상 자녀 연령 확대:
-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변경: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최대 사용 기간 연장:
- 현재: 최대 2년
- 변경: 최대 3년 (육아휴직 미사용 시)
- 급여 지원 확대:
- 현재: 주당 최초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 지원
- 변경: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 지원
신청 자격
-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단축 범위
-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
신청 방법
- 근로자는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 사용자는 자녀의 출생 증명 서류 요구 가능
- 사용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공 (직접 교부 또는 온라인 등록)
급여 신청
-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 가능
-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급여 지급
-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사용자가 지급
- 단축된 시간에 대한 급여: 고용센터에서 지급
주의사항
-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근속기간 6개월 미만
-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어려운 경우
- 근로자의 권리:
- 승진, 승급,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속기간에 포함
- 성과급은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마무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 7월부터 확대되는 혜택을 잘 활용하시어 일과 육아의 균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행복한 직장 생활과 즐거운 육아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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